방화문 갑종과 을종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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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방화문이란 ....... ?
방화문은 말 그대로 불에 견디는 성격을 지닌 문을 말합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며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하거나 옮겨 붙는 시간을 늘리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에 일정 시간이상 견디도록 만들어진 문입니다.
방화문에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분류가 되며,
문류는 불에 견디는 시간으로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하면
갑종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은 비차열 30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구조차이는 철판의 두께로 구분이 됩니다.
갑종 방화문은
1. 공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4.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을종 방화문은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mm 이상 1.5mm 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 내면에는 두께 1.2cm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법규에 따라 설치하는 곳은 많이 다르지만(일일이 나열하려면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곳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공간 즉, 복도를 통해서 계단으로 대피하는 공간을 주 공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피하는데에는 연기나 불이 들어오면 안되겠죠? 이런 중요한 공간에
주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불에 최대한 오랜 시간 견뎌줘야 할 곳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랍니다.